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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11-18
조회수 :
4058

신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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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11월 19일 시행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5년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는 2011년 62개사에서 2015년 369개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인터넷 신문·뉴스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어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시행되면,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사업자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해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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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아이에서는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옆에 청소년 보호정책이 표시되도록 작업해 놓았습니다.

관리자모드에서 책임자 정보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