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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뉴스아이 일부기능 제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6-04-04
조회수 :
4294

안녕하세요 뉴스아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 6항 -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 및 후보자를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언론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뉴스아이솔루션에는 실명인증기능이 적용되어있지 않기 떄문에

선거기간 중 뉴스아이의 '기사 댓글쓰기' 기능과 '게시물 작성' 기능이 제한됩니다.

뉴스아이 솔루션 이용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