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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8-27
조회수 :
3194

     지난 8월 18일에 개정된 정통망법(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안내

<법률 제28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시행령 제15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4 3>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전문개정 2009.1.28]